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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살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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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살선비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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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1 개
오늘의 이슈
24.05.29 00:30
갤럭시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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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21 15:18
폐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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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15 22:26
근본은 속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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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13 14:23
아마 현 하이브경영진이 게임업계 출신들이라 이런쪽에서 전혀 위화감 또는 인식이 없을걸 ㅋㅋㅋ 게임업은 오마주란 이름하에 인기있는 게임 카피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곳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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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09 04:17
언플좀 그만해라 힐링 요가 브레인 엔터테인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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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07 11:09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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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02 18:13
니편 우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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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01 17:21
방시혁 입장에서 꽃놀이패네 자기가 이기면 30억이고 지면 원래대로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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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5.01 14:00
결론 결국1000억 주기 싫어서 이일터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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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4.30 03:34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음원사재기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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