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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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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2.12.13 06:09
제도가 조금 희안하네요. 초과근무는 52시간 그대로 인데 나머지가 유연하게 좀 더 바뀌었다 이런 말 같아요. 제가 볼 땐 초과근무를 더 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은 하고 수당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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