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bvcc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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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똘아이내

    4
    22.11.13 08:56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 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 그리고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 이내 입니다 꼭 처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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