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JcpkuRk24
작성한글 0 · 작성댓글 33
소통지수
737P
게시글지수
0
P
댓글지수
355
P
업지수
282
P
JcpkuRk24님의 활동
작성한글
작성댓글
총 33 개
ㅋㅋㅋ 님 일베하심? 논리도 없고 팩트도없고 우기기만 하시네요 ㅋㅋ
2
24.05.24 22:33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아닙니다 해명 방송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한말임
1
24.05.24 22:08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아니 저도 자식욕 보면 눈돌겠죠 제가 지적한건 그전에 동의없이 메신져를본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요 오케이? 전 저사람 관심도없어요 개 안좋아함 그냥 사실만 말할뿐
1
1
24.05.24 21:57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아조씨 밑에봐봐요 모니터방향의 씨씨티비라고 써있죠? ㅋㅋ
1
24.05.24 21:54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사내메신저를 사업주가 감시하려면 미리 사전에 감시할수있다라고 공지해야해요 이런거 하나 하나 설명해드려야함? 그리고 변호사가 씨씨티비 괜찮다고 한건 설치는 괜찮아요 다 사무실 모니터보는 씨씨티비가 문제라는거죠 이건 불법이 맞고 이껀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실제로 많이갑니다요들 제발 이해를하세요 ㅋㅋ 어디 구멍가게만 다녀보셨나 ㅋㅋ 주위에 멀쩡한 회사다니는 지인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ㅋㅋ
1
3
24.05.24 21:51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아니 모니터 방향을 비추면 불법이라고요!! 모니터를 안봐도!!!
1
24.05.24 21:45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작업장(사무실) 내 cctv는 생산관리, 안전관리 등 차 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직원의 근무상황 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용이라면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으로(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가치, 인격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제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 다분)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그 철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거 부하면 법원에 감시카메라철거가처분신청 및 손해배 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4.05.24 21:38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아니 밑에분 뇌기능 정상임? 씨씨티비는 설치할수 있지만 모니터를 보는건 불법이라고요 ㅋㅋㅋ 아 관련 법조항까지 써줘야함? 답답하네 ㅋㅋ
24.05.24 21:34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그 유료기능으로 메신저를 보려면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하는게 맞아요
1
24.05.24 21:33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그러니깐 알바만 하지말고 정식으로 취직을 해보세요 ㅋㅋㅋㅋ 사무공간 뷔추면 종업원이 철거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걸 제켜야함 ㅋㅋㅋ 그리고 그걸 안지키는 회사는 다 쥐똥만한 소기업임 ㅋㅋㅋㅋ 중견이상은 다철거해요 근공에 그런 점수 쌓이면 과제나 지원금에서 마이너스 점수받아요 ㅋㅋㅋㅋ
1
1
24.05.24 21:24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오늘의 이슈
1
2
3
4
상단으로
공지사항
전체토픽
© SK Commun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