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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pkuR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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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일단 전 저사람들엑 감정없고 씨씨티비가 법적인 문베가 앖다라고 해명하길래 모니터를 비추는건 불법이 맞다 그러니 거짓해명이다 라고 한거고 사업자 계약을 했건 말건 기본급이 나가는 이상 종업원이라 퇴직급을 주는게 맞다 그리고 위약금은 개인이 알아서 삭감하고 월급을 줄구있는게 아니라 틀린 해명이다 라고 사실을 말할뿐입니다 ㅋㅋㅋㅋ 전혀부들거리지 않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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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2:42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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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님 일베하심? 논리도 없고 팩트도없고 우기기만 하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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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2:33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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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해명 방송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한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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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2:08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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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도 자식욕 보면 눈돌겠죠 제가 지적한건 그전에 동의없이 메신져를본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요 오케이? 전 저사람 관심도없어요 개 안좋아함 그냥 사실만 말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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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1:57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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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 밑에봐봐요 모니터방향의 씨씨티비라고 써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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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1:54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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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를 사업주가 감시하려면 미리 사전에 감시할수있다라고 공지해야해요 이런거 하나 하나 설명해드려야함? 그리고 변호사가 씨씨티비 괜찮다고 한건 설치는 괜찮아요 다 사무실 모니터보는 씨씨티비가 문제라는거죠 이건 불법이 맞고 이껀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실제로 많이갑니다요들 제발 이해를하세요 ㅋㅋ 어디 구멍가게만 다녀보셨나 ㅋㅋ 주위에 멀쩡한 회사다니는 지인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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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1:51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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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니터 방향을 비추면 불법이라고요!! 모니터를 안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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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1:45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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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사무실) 내 cctv는 생산관리, 안전관리 등 차 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직원의 근무상황 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용이라면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으로(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가치, 인격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제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 다분)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그 철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거 부하면 법원에 감시카메라철거가처분신청 및 손해배 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4.05.24 21:38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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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밑에분 뇌기능 정상임? 씨씨티비는 설치할수 있지만 모니터를 보는건 불법이라고요 ㅋㅋㅋ 아 관련 법조항까지 써줘야함? 답답하네 ㅋㅋ
24.05.24 21:34
페미년들진짜.. 악질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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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료기능으로 메신저를 보려면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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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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