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들 상대로 낸 소송인데
법원에선 가해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해
유족은 당연히 항소를 하고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함..
근데 진척이 없길래 변호사 찾아갔더니 항소가 취하 됐다는 황당한 말....
알고보니 재판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걸로 간주한다는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3번 다 안 간 거............ㄷㄷㄷ 말이 되나 이게?
한 번은 법원 앞에서 쓰러졌다고 하고 또 한 번은 날짜를 잘못 적어놨다는 변명만 들었다는데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정말 저래서 못 간 게 진짜긴 함.....?
3번 연속은 우연일 수가 없지....... 유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8년을 싸우고 있는데.....
왜 내부에서 빌런짓을 하는 거지????????? 돈 받았어??????
심지어 나름 유명한 변호사인 듯.... 하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