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신당 이준석 고발…"공영운 후보 딸 주택 허위사실 유포" /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 - 목적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수단 : 방송 등 - 대상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딸부부) /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 / 100만원 이상 금고형이면 의원직 상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일 뒤, 2024,4월 5일에 채널A는 정정보도/ 이로써 4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초로 이준석이 제기한 갭투기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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