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 시 꼭 필요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개선 깔끔하게 정리하기
이글의 목적, 신규 아파트 입주시 꼭 필요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개선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이글의 요약,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신규아파트 입주시 꼭 필요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개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3. 해당 개선내용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신규아파트 입주시 필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 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붕괴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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