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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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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양보줌해줍시다..본인가족이라생각하면 저리할수있을까?
6
22.11.13 09:16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 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 그리고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 이내 입니다 꼭 처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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