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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바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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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 개
오늘의 이슈
25.01.02 14:24
안동시가 문화재를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준것이지 문화재를 훼손하라고 허가를 내준것이 아니잖아..사용과 훼손도 구분 못하는..무식한 스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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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2.15 21:20
얘 포지션 잘 잡은 듯..남자 배현진이 되길 응원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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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2.02 15:28
그냥 깔끔하게 위약금(6천억?) 내고 나가면 된다. 이것 내기 싫어서 구리고 구린 작업들 많이 하는것 같은데,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내고 나가..아니면 민희진이 내 주던지..전속계약 내용 상 해지까지 갈 만큼 갑(어도어)에 귀책이 있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전속계약 기간은 남아있을테고, 이것을 을(뉴진스)에서 해지 시키려면 위약금만 내면 깔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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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1.29 10:35
전속계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약기간 위반이야..하다못해 통신사 요금에도 위약금이 있고,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 하는것처럼 전속계약에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없을 수 가 없는데,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게 말이 되냐?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본질적인 계약 기간의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전속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한 내야 하는것이다.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의 많고 적음은 협의나 소송에서 다툴 수 있겠지만, 위약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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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1.29 01:19
아직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뉴진스도 어도어 소속이고, 이사들도 어도어 소속이라서..이사들이 해임됐다고 뉴진스가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것 같냐?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지통보하고 민희진한테 간다고 해도 위약금을 내기 전까지는 어도어 소속이라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야 위약금 다 지불하고 넘어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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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1.28 19:46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효력이 발생할까? 그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성립할텐데...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기나긴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을테고..뭐 민희진 믿고 나는것 같은데 민희진이 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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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1.14 11:43
큰 그림이 있었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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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1.04 15:52
평균 시속 8.7km 이상으로 쉬지 않고 뛰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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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9 19:10
이제 그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국적도 미국이고, 고향도 미국인 사람이 한국계라는 이유로 돈 벌이하러 한국에 와서는 걸 크러쉬네 쎈언니네 하는 이미지로 벌만큼 벌었잖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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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9.30 14:45
구형이 3년 6개월이니 선고는 3년 이하로 보고 집유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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