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공효진·권상우·하정우, 건물주 된 비법은 ‘고액대출+가족법인’ 2020-04-22
배우 공효진은 한남동 건물의 매매가 약 37억 원 중 대출은 26억원, 상가보증금은 3억원에 달했다. 마포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의 경우에도 매매가 63억원에 대출이 50억원에 이르렀다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 등본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된 이른바 ‘가족법인’이었다.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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