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으론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에요
현행법이 업종이나 근무형태랑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싹 다 적용해서 일부 산업현장 같은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더 근무를 해 수익을 내고 싶은 상황이 종종 있어 나온 대안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 일주일엔 69시간이겠네요
오늘의 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