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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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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군에보낸 엄마로써 신체검사에 상당한 편법이 존재하는건 사실인듯합니다. 보충역으로 대기중 면제받는건 병역법상 당연한거겠지만, 신체건강한 공인으로 어떻게 4급을 받게된건지 궁금은 하네여~ 오늘 5박6일 대항전 치르고 복귀한 아들전갈아! 고생했다~ 추운산속에서 잘버텼고 다지치않고 괜찮다고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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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19:26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1만 명 이상의 예정자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약 1만 명 이상이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나인우도 포함된 것이다. 기사를 좀 쳐 읽고 댓글을 답시다. 그럼 1만명 모두 병역비리임? 나인우는 운이 좋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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