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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고 판결한 함상훈 후보자…논란의 해명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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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햄부기온앤온
25.04.10 14:14
감성 빼고 팩트만 보면, 실수 아니고 고의로 가져감. 노동조합장도 해고 사유 인정. 복직 권고에도 회사 비난으로 관계 파탄. 금액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임금 주고 채용한 사람이 중간에서 돈을 가져가면 무슨 신뢰를 갖고 같이 일을 해.. 판사가 별로라고 저 내용으로 까기에는 좀 억지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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