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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 본격 시행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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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3.08.09 09:44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직접 아이를 보기 힘든 부모를 대신해 대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육아도우미의 돌봄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데요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라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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