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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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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Ykdtu20
23.05.20 16:46
'새벽2시' 모텔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부인이 법의 처분을 바라는 태도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곧 가족 안에 "법" 이라는 외부인을 초대하여 "법+자신+남편" 이렇게 모여 쓰리썸+스와핑=을 은밀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관전하는 사람들 속에 치부를 드러낸 행동이라 생각한다. "새벽" 이란 시간은 24시 하루의 시간에 일부이다. 모텔에 대낮에 다른 여자와 있는 것과 새벽에 다른 여자와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중요한 것은 부부 안에 남편이 여자와 외도했다는 것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법률은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 하고 형사적 책임에 자유로운 외도에 대해선 법이 가정(부부)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은 법률이 주관하는데 "이혼" 관련 하여 법에 호소하는 것은 "가진 자(금전적 재물)" 들이나 하는 잔치(파티:재판)이지 그 놀이에 수입인지 대를 버리고 부인은 판사를 초대하고 남편은 그 초대에 이유 없이 가정사의 이모저모를 초대남(판사)에게 아내를 뺐긴 것과 같다. 남편은 자신의 놓여진 처지를 초대남과 함께 구경꾼들(미디어)이 보는 앞에서 좋든 싫든 나체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초대남(판사)에게 "내가 너 쎄!" 정력을 자랑하며 사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섹스의 모든 기술을 쏟아 부워 "사정(피니쉬:판결)" 초대남보다 강한 정력을 바탕으로 방어를 할 것이다. 이혼은 가진 자들의 두 번째 잔치이다. 첫 번째 잔치가 웨딩이라면 두 번째 잔치는 이혼의 가테고리(재산분할)가 아닐까? 1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면 10원, 500원이 뭐가 중요할까? 분쟁(쟁의)은 부부 사이에 사랑이란 "무" 제로 상태며 애정이 애증이 되어버린 "643" 병살타를 친 선수가 되어 버린다. 과연 병살타를 친 선수는 남편 VS 아내 누가 될까? 둘다 타석에 들어 선 것이고, 원아웃으로 끝날 것인가 투아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는 아슬아슬하게 슬라이딩한 두 선수의 세이브 여부는 심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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