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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23.03.23 10:12
paige22223.03.23 07:55

음주운전 살인을 하고도 끽해야 몇 개월 징역을 살거나 실형을 면하던 상황에서 개선된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윤창호 법이 도입되면서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법 취지가 무색한 가벼운 판결이 이어졌고 법 도입 이후 잠깐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다음 해 다시 증가했고 음주운전 재범비율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일부조항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15만 명은 이 법의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담배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더라고 우리 사회에서 죄악시하고 어느 매체에서도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반해, 매일 셀 수도 없이 발생하는 주폭 사고와 주취자 성범죄와 음주운전사고와 강력범죄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술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도 그렇지만 술 마시는 모습은 다양한 매체에서 매일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건 편의점에서 손쉽게 술을 살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어디서든 술을 판다는 것입니다. 주류 관련 규제법이나 주취자범죄 양형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지선씨 같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매체에 등장하는 것도 음주운전 범죄자들의 엄청난 해악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