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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헌재 "가해학생 인격권 제한 아냐, 합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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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2.28 10:45
뭘 잘 했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졌니 A군아.... A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 돼서 학교 측에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에요.. 뻔뻔하다.. 애 혼자 벌인 일 아니니 부모도 똑같지.. 아무튼 2년 만에 해피엔딩을 맞았어요..!!! 패소 엔딩!!!!! 학폭을 저질렀으면 징계를 받아야지 그걸 왜 취소해줘야 합니까???? A군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게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는 주장이었대서 할 말을 잃었네요...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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