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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호소에도 정중앙에 3분간 '꿋꿋'…민폐 그랜저 최후[영상]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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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김두부
22.11.10 13:31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 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 그리고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 이내 입니다 꼭 처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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